아내 목 밟아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남편 '징역 20년'

  • 등록 2021-05-11 오후 1:38:52

    수정 2021-05-11 오후 1:38: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2시께 인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다 목을 밟아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열흘 만인 7월 7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했고,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투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곧바로 “B씨가 자해하다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서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 보니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 사체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창문 밖으로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해당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아내를 밟아 죽여도 고작 20년이냐”, “대체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사형 무기징역 나오는 거냐. 조금 알려줘라. 판사들아”, “법이 이렇게 약한데... 범죄가 줄어들겠느냐”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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