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첫 재판서 '악어의 눈물'(종합)

재판부에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 호소
檢 이영학 딸 증인 요청에 울먹이기도
내달 8일 딸 이모양과 함께 재판 설 예정
  • 등록 2017-11-17 오후 2:57:29

    수정 2017-11-17 오후 3:03:51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을 통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영학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짙은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학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숙인 뒤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주소나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답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 징역만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선처해 주신다면)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 딸 이모(14·구속)양에게 받은 자백 등 총 149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영학 본인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증인 신청 여부 질문에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영학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그는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여중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를 A양에게 먹이고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양이 의식을 찾기 시작하자 이영학은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다음날인 10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날 이영학과 함께 재판장에서 선 박씨는 “이영학에게 차를 태워준 것은 사실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영학으로부터 전화나 실제로 만나서 범행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단순히 데려다준 것에 불과한가”라는 물음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도피할) 원룸을 구해달라거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차만 태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법정에 있던 박씨의 어머니는 이영학을 향해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이달 1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양은 검찰 조사에서 이영학과 짜고 A양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양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