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영학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짙은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학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숙인 뒤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주소나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답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 징역만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선처해 주신다면)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 딸 이모(14·구속)양에게 받은 자백 등 총 149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영학 본인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영학은 다음날인 10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날 이영학과 함께 재판장에서 선 박씨는 “이영학에게 차를 태워준 것은 사실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직후 법정에 있던 박씨의 어머니는 이영학을 향해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이달 1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양은 검찰 조사에서 이영학과 짜고 A양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양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