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마음대로 치는 국시…"부정행위 방치, 지각도 구제"

  • 등록 2020-10-05 오후 12:42:35

    수정 2020-10-05 오후 12:42: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해 의대생 4학년들의 보이콧으로 논란이 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험일 배정을 학생에게 맡기고 지각에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개월 정도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시험을 친 이들이 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두 달 동안 날마다 72~108명이 1일 3회씩 시험을 응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짜 역시 별다른 원칙 없이 임의로 지정된다. 학생이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하는 식이다. 응시 인원수가 제시되면 각 의과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도 결정한다. 국가시험이고 국시원 주관 시험임에도 사실상 의과대학에서 시험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에서는 성적 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맡기고 이들이 시험 문제를 복원해 나중 시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2009년 실기시험 도입 이후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처벌 등을 경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실기시험 지각자가 결시처리됐다가 응시자와 소속 의대가 소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응시 시간 준수가 엄격히 지켜지는 다른 국가시험과 크게 대조된다.

국시원은 당시 응시자가 대중교통 지연 문제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사례 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개정하기까지 했다.

강 의원은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국가 면허 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사 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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