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억 빼돌린 박수홍 친형 부부…법정서 '횡령 부인'

특경법상 횡령 혐의…첫 공판 기일
박씨 측 법정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박수홍 측 "예상한 반응…합의 시도 전혀 없었어"
  • 등록 2022-11-21 오후 12:31:32

    수정 2022-11-21 오후 12:38: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사진=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는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은 인정하나 박수홍씨에 대한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횡령, 변호사비 대납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박수홍씨 개인에 관련된 횡령은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다. 재판 직후 박수홍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 와서 예측하고 있었다”며 “합의 시도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0년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 박씨가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제외했다. 또 검찰은 박씨 부부가 박수홍씨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역시 범죄 구성 요건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씨 부부의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박수홍씨는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7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4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함께 이뤄졌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 “박수홍이 돈벌이를 위해 길고양이를 섭외했다”는 취지로 말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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