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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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께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씨(사망 당시 80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수사를 진행, 장례 절차 중 사라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금전적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당일 B씨가 ‘빈대 같은 놈’,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하며 비난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