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근로기준법도 ‘위반’

근로기준법 8조 사용자 근로자 폭행 시 처벌
고용부 "사용자 지위 인정시 근기법 위반한 것"
  • 등록 2014-12-16 오후 3:02:58

    수정 2014-12-16 오후 3:02:5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땅콩리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16일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성, 폭언과 함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신분을 승객으로 보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담당 임원이었던만큼 간접적인 사용자 지휘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해 진다”며 “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할 경우 사건이 경합처리돼 고용부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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