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 보험료 및 전기료 3월분 납부유예 또는 감면 결정”(상보)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저소득계층에 4대 보험료 및 전기료 납부 유예”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 선제적 대응
  • 등록 2020-03-30 오전 11:30:41

    수정 2020-03-30 오전 11:30:4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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