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안 전 의원,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위해 범행
홍보업자에게 윤상현 의원의 비위 제보·금품 제공
  • 등록 2022-04-22 오후 3:19:17

    수정 2022-04-22 오후 3:19: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인천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과거 국회의원 선거 경쟁후보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홍보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상수(76·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과 공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당내 경선을 위해 같은 당 윤상현 국회의원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경선운동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B씨(온라인 홍보업자·올 2월 구속기소)에게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은 2020년 4·13 총선 때 자신에 대한 허위 비위사실을 윤 의원측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기사가 인터넷 포털 상위에 노출되게 했다고 B씨에게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선 이후 윤 의원측이 관련 증거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폐기를 요구하며 가져갔다고 제보했다.

안 전 의원의 제보 내용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인터넷 언론기사의 포털사이트 상위 노출 작업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측의 하드디스크 폐기 요구와 수거는 사실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의 제보로 윤 의원측이 총선공작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해당 기사에 대한 매크로 작업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검찰은 안 전 의원이 4·13 총선 때 윤 의원측에 의한 허위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을 대선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알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최근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공작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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