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수축하금 10만원 '95세' 확대 지급[동네방네]

올해부터 만 95세 노인 장수축하금 10만원 지급
95세 되는 달 1개월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2024년엔 첫 시행 고려 95~99세 모두 신청 가능
100세 도래하면 100만원은 기존대로 또 지급
  • 등록 2024-01-09 오후 2:16:08

    수정 2024-01-09 오후 2:16:0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올해 1월부터 만 95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천구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00세가 도래한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95세 이상 노인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청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지급 대상자는 95세 생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총 237명으로 △100세 도래 14명 △95세~99세 223명 등이다. 9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96~99세 노인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장수축하금은 95세가 되는 달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생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건도 지급 조건에 부합되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고자 만 95세 이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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