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있어"..김종인 반박

"폐지하면 대응 여력 없는 중소기업에 가장 큰 피해"
무분별한 고발 후유증 우려..중소기업 보호론 주장
더민주 "전속고발권=기업 면죄부", 김종인 "반드시 개정"
  • 등록 2016-06-28 오후 1:13:40

    수정 2016-06-28 오후 1:13:4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검찰고발권(전속고발권)에 대한 야당의 전면폐지 주장에 대해 “100% (규제를) 풀면 문제점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100% 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무분별한 고발을 막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야당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인 셈이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서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측에서는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5%(62건)에 불과했다.

이에 2014년 여야 합의에 따라 전속고발권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더민주 등 야당에서는 “3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대폭 풀겠다는 입장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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