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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와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보통 매각 절차 다 밟으려면 지금부터 짧아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인수 상대가 롯데마트 100여개를 다 살 것인지, 지방은 제외하고 일부 성 단위 지역만 살 수도 있고 롯데 투자 지분만 살지, 전체를 살 것인지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가 선정됐을 뿐 이렇다할 인수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매각완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매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 중국의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롯데 측이 매각 방침을 접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이마트 중국 매장을 사들인 태국 최대 유통기업 CP 그룹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했다.
태국 CP그룹은 1979년 중국의 개방정책 추진 후 외국기업 최초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화교자본의 중국 내 투자를 끌어들린 데 공을 들인 만큼 화교 특유의 문화적 언어동질성을 내세운 ‘유대관계’로 중국 사업의 발을 넓히고 있는 곳이다.
이후 청산 재산을 평가한 후 세무등기, 쟁정등기, 세관등기를 말소한 뒤 외화계좌, 인민폐 기본계좌,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등기말소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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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총 4차례에 걸쳐 2개월(6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지 종업원에 대한 보상금 문제도 남아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고용기간에서 6개월 미만은 0.5개월로, 6개월에서 1년 이하는 1개월도 정산한다. 이를테면 고용기간이 3년이면 3개월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