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상보)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해와 양보 바란다"
  • 등록 2020-03-30 오전 11:30:43

    수정 2020-03-30 오전 11:30:4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노영민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데 중산층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으로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712만3751원 이내 가구만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에 국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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