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변호사 전화 변론 금지 ‘홍만표 법’ 발의

전화 변론 변호사 형사처벌, 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도 제출
  • 등록 2016-06-08 오후 1:57:05

    수정 2016-06-08 오후 1:57:0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같이 정식 변호사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변론’ 등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화 변론 등을 하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수임료를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몇 통 만으로 형량을 매매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홍만표 법’을 만들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만표 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서기호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또 노 의원은 대학교가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대학입학금의 평균 금액은 2014년 기준 약 64만원으로 최고 103만원을 받는 대학도 있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는 근거와 산정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왜 입학금을 내야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입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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