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정부의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패키지·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란 재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재창업을 한 사람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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