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 등 전례 있으면 재창업자금 지원 못받는다

중기청,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본격 시행
사기·횡령·부당해고·위장폐업 등 불성실 경영여부 평가
  • 등록 2016-07-27 오후 12:00:00

    수정 2016-07-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나 사기, 부당해고, 위장폐업 및 재산도피 등의 전례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정부의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패키지·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란 재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재창업을 한 사람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 및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채무면탈·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재산도피·고의적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토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중소기업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