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 수산시장 7번째 명도집행…'상인 2명 부상'(종합)

27일 오전 명도집행해 점포 12곳 폐쇄
상인·집행 인력 물리적 충돌 발생도
상인들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
수협 "남은 점포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
  • 등록 2019-06-27 오후 1:12:48

    수정 2019-06-27 오후 1:12:48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제7차 명도집행이 진행된 27일, 구 시장 내 점포의 집기가 흐트러져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던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제7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27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협 직원 100여 명과 법원 집행 인력 3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 수산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에 나섰다.

명도집행은 오전 9시 30분쯤 마무리됐으며 상인 10명이 운영하던 구 시장 점포 12곳이 폐쇄됐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명령 이후에도 명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적인 집행을 일컫는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6차례 시도했다. 이번 명도 집행은 지난달 20일 실시된 제6차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수협 관계자는 “새롭게 신 시장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50여 명 정도 된다”며 “이달 말까지 이들의 실제 입주 여부를 지켜본 이후에야 현재 구 시장 내에 남은 점포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도 앞선 명도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집행 인력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옷을 벗으면서 집행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입건된 상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시장 상인들로 이뤄진 연합회 측은 “명도집행 중 상인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명도집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헌주 연합회 위원장은 “이날 명도집행은 상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며 “법원 집행인력 외에 수협 직원들까지 명도집행에 참여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명도집행 이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회, 반빈곤연대활동 회원들과 함께 강제 집행에 나선 수협 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협은 지속해서 명도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저항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협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일 수협은 “구 시장 부지에 남아 있던 일부 상인들과 신 시장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6월 말까지 구 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구 시장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입주 기회”라며 “끝까지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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