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사고 여고생, 두달만에 숨져...손해배상도 어려워

  • 등록 2019-09-30 오후 2:11:19

    수정 2019-09-30 오후 2:11:19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가 난 공중화장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고생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지난 27일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밝혔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3시경 민락동 한 회센타 공중화장실에서 황화가스에 허용농도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화장실 세면대 바닥의 구멍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에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들의 손해배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대부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됐지만, 해당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된 곳이다. 이에 따라 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9일 A양은 친구와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함께 놀러 온 A양의 친구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쓰러진 A양을 발견했다. 화장실 내 퍼진 유독가스로 친구 역시 가까스로 A양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A양의 언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곳은 지금 당장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공중 화장실”이라며 “화장실뿐 아니라 지하 주차장까지 전부 다 악취가 났다”며 위험성을 언급했다.

사고 후 부산시는 지역 내 공중 화장실을 611곳 조사해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