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어 숨지게 해놓고…직접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

  • 등록 2021-10-25 오후 2:29:26

    수정 2021-10-25 오후 2:29:2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7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29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B씨(77·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쇼크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직후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를 하고 걸어가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119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119대원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다음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A씨는 CCTV 등을 통해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세한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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