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병원, 고가 장비 구입한 후 창고에 방치

특정업체 통해 수백억 원대의 의료장비 구매
외부의 제3자가 의료장비 구매가격 결정
김기옥시의원,구매 관리감독 철저 요구
  • 등록 2012-07-02 오후 4:29:53

    수정 2012-07-02 오후 4:29:53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무더기로 쌓아두는 등 서울시 산하 7개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업체를 통해 수백억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가하면, 외부의 제3자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민주통합당)이 2일 공개한 ‘의료장비 구매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처럼 드러났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한 곳은 서남병원 165점(6억2431만3000원), 서북병원 2점(4730만원), 은평병원 1점(660만원), 북부병원 11점(9165만원)이었다.

보라매 병원과 서남병원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어긋나는 특정업체와 의료장비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해 198억원의 의료장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병원 장비를 위탁 구매할 때에는 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구매해야 하지만 이들 병원은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E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장비를 구매했다.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묵인, 방조했다. 낙찰 예정가격은 보라매병원장이나 위임을 받은 보라매병원 임직원이 직접 결정해야하지만 E주식회사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원무과 직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E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서울대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이 서울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적정한 적격심사로 자격 없는 입찰업체를 낙찰하고(어린이·보라매병원), 물품 가격 조사를 하지 않고 비싸게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사례(어린이·동부병원), 물품이 납품기한을 경과했지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북부·보라매병원)등이 적발됐다.

김기옥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같아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위탁병원 및 직영병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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