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매도' 의견 제시 돕는다

금투협·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쇄신안 발표
리서치업무 독립성·공정성↑..고령화 보호절차 강화
  • 등록 2015-06-30 오후 2:00:00

    수정 2015-06-30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다 자유롭게 주식을 팔라는 투자의견인 ‘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펀드매니저들에게 정보를 사전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도 집중 단속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투자정보를 제시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30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쇄신안’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영업관행을 확립하고 자본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뿌리깊게 정착되온 주식시장 리서치 문화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금투협과 리서치센터장과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조사분석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매도 의견을 낼 때도 기업의 눈치를 보는 등 공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 매도의견 비중은 0.1% 미만으로 지나치게 매수 의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가 해당 기업과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으면 객관적으로 투자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3년 10월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CJ E&M(130960)의 분기 실적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보고서 공표 전에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사전 제공하면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와 상장사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 공표시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리포트의 투자의견이 시의성을 갖도록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리서치센터장, 상장사협의회 등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신설해 시장과 더욱 가까이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때는 그 사유를 시장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 임직원 인센티브 구조도 바뀐다. 현재 영업직원 인센티브가 회사수익만을 반영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직원 자기매매를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증권사 직원이 6개월간 2만3310회의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는 등 과도한 자기매매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하고 회사 스스로도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의 위험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된 고령자 보호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위한 나이로 65세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제 일본 증권업협회는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 이해를 돕도록 용어를 보다 쉽게 정리하고,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을 보다 촘촘히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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