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한 물고기 팔면 과태료”…770만 낚시인 술렁

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낚시인 늘어 수산자원 보호 필요”
이르면 2월 국회서 개정안 처리 추진
2030년까지 낚시부담금 부과·포획량 제한 추진
  • 등록 2019-02-13 오전 10:00:00

    수정 2019-02-13 오전 10:00:00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30년까지 추진할 장기 비전에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 방안을 포함해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어획 강도를 유지하면 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자체에 위임해 낚시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해서다.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2020년에 낚시관리법 개정, 2021년에 지자체별 낚시관리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상은 광역지자체장, 방파제 등 육상은 기초지자체장에 위임할 예정이다.

장기 과제로는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수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해 업무보고에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포획량 제한 등을 담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하지만 낚시업계, 낚시인들이 반발하면서 해수부는 낚시부담금, 포획량 제한 등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산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767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김 과장은 “낚시부담금, 포획량 제한은 여론수렴을 거쳐 2030년까지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낚시객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낚시로 인한 자원 남획도 우려된다”며 “낚시객이 취미활동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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