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버님이 신혼여행 따라와, 첫날밤 같이...더는 못 살아”

  • 등록 2023-08-31 오후 3:10:50

    수정 2023-08-31 오후 3:10: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과 친형의 우애가 지나치게 깊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뉴시스]
9개월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아내 A씨는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사연을 보냈다.

A씨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 많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한다.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의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고 운을 뗐다.

그저 우애 깊은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제주도 신혼 여행부터 불거졌다. 이틀째 되던 날 아주버님이 제주도에 출장을 왔다며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결국 그날 남편과 아주버님은 밤새 술을 마셨다. 남편은 이에 더해 아주버님을 숙소에서 같이 재우자고 졸라댔다. A씨는 신혼 첫날밤을 남편, 아주버님까지 셋이 함께 보낸 기억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아주버님은 이후에도 부부 사이에 자주 끼어 들었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아주버님에게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로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왔다. 밤늦게까지 함께 술 마시고 게임했다”면서 “참다못한 제가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하자, 남편은 ‘시아버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버럭 화를 내더니 짐 싸 들고 가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더 콤플렉스(강박관념)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직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배 속에 아기가 있다. 임신 초기이지만 이혼한 뒤에는 아기 양육권이 제게 있는 건지,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남편이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한 남편은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3자(아주버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권은 무리 없이 A씨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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