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러 갔더니 목 조르고 감금…전 남친의 ‘덫’이었다

  • 등록 2024-01-08 오후 2:29:15

    수정 2024-01-08 오후 2:29: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고 거래를 가장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유인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 판매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이어 거래를 위해 B씨가 주차장에 내려오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량에 감금했다. 또 B 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가 112신고를 해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렌터카를 빌린 점, 차 안에서 흉기와 청테이프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보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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