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온라인 결제요청 문자오면 전화 걸어 확인하세요

금융당국, 추석연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등록 2020-09-29 오후 12:27:07

    수정 2020-09-29 오후 12:27:0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70대 여성 A씨는 최근 딸에게서 온라인 소액결제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딸은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가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요즘 기승을 부린다는 자녀사칭 스미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이나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올 들어 8월까지 187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370억원에 비해선 줄었다. 반면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는 올해 1~8월 81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79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이달 초부터 추석명절 직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KBS·MBC·SBS 라디오 등을 통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한다.

보이스피싱 신종사례와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 배포한다. 또 추석연휴를 맞아 택배배송 조회나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을 사칭한 문자사례와 대처방법을 카드뉴스와 웹툰으로 만들었다.

금융권에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이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건에 대해선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때 30분간 지연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는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피싱 기법이 생길 때마다 경각심을 갖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해 충분히 알리겠다”며 “코로나19나 추석명절 등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 문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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