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여고생인데…男 2명과 모텔 왔는데 방 내준 업주 ‘집행유예’

  • 등록 2023-09-12 오후 4:01:02

    수정 2023-09-12 오후 4:01: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을 혼숙시킨 모텔 업주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이라고 의심되는 손님에 대해 신분증 등을 확인해 청소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숙을 허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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