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고친 청해진해운 계열사..처벌 가벼워지나

다수 계열사, 금감원 누락 사항 지적 당시 재무제표 주석 사항 수정
규정상 스스로 누락 사항 수정하면 징계 수위 1~2단계 감경
검찰 자료 못받아 분식회계 여부 조사 못끝내
  • 등록 2014-07-29 오후 4:03:49

    수정 2014-07-29 오후 5:05:4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정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지적된 재무제표 상의 미비점을 스스로 수정, 처벌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는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안들을 세월호 사태 이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천해지가 특수관계자인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선급금 164억원과 재고자산 매입거래 4억원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다수 관계사들이 지급보증과 유형자산 매매, 매출과 매입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한 점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계열사들은 서둘러 누락된 주석 사항을 교정했다. 회계감리 양정규정상 감독당국이 누락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면 징계 수위를 두 단계 감경해주고 감독당국이 회계 감리를 통해 발견된 뒤 이를 수정하면 한 단계 감경해주게끔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감리를 통해 재무제표 누락된 사항을 지적한 시점에 상당수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되면 규정상 징계 수위를 감정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회계 감리를 마무리하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와 컨설팅비용, 고문료가 과다 지급됐고, ㈜천해지가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작품 등 재고자산을 136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자산가치가 과다계상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선 청해진해운 선원 급여와 선박 유류비도 부풀려 영업이익을 적자로 만든 뒤 세금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회계자료를 넘겨받으면 추가 감리를 통해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뒤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분식회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금감원에 대한 검찰의 협조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조속히 회계감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검찰 측 협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다음달까지 감리를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지만, 일부 회사의 회계 자료에 대한 검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감리가 끝나면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금감원이,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사와 관계인 구조도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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