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안들을 세월호 사태 이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천해지가 특수관계자인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선급금 164억원과 재고자산 매입거래 4억원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다수 관계사들이 지급보증과 유형자산 매매, 매출과 매입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한 점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계열사들은 서둘러 누락된 주석 사항을 교정했다. 회계감리 양정규정상 감독당국이 누락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면 징계 수위를 두 단계 감경해주고 감독당국이 회계 감리를 통해 발견된 뒤 이를 수정하면 한 단계 감경해주게끔 돼 있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회계 감리를 마무리하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와 컨설팅비용, 고문료가 과다 지급됐고, ㈜천해지가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작품 등 재고자산을 136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자산가치가 과다계상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선 청해진해운 선원 급여와 선박 유류비도 부풀려 영업이익을 적자로 만든 뒤 세금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지만, 일부 회사의 회계 자료에 대한 검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감리가 끝나면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금감원이,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