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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전(前前) 정권과 현(現) 정부·여당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면서 박 원내수석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에 따르면 고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박 원내수석은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다”며 “어제(17일) 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기자회견 배경에는 특활비가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되어 전달되었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내용이 컸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수석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은 MB 정권 때부터 관행이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사적 유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