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추락사...17세 남자친구 재판행

  • 등록 2023-05-15 오후 2:09:16

    수정 2023-05-15 오후 2:53: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남학생과 20대 여성이 옥상에서 손을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남학생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당시 17세)과 B양(당시 20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여있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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