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수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A씨 행동은 정당행위가 아닌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행위가 1회성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목적도 일부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