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태도 마음에 안들어"…초등생 제자 주먹으로 때린 담임

아동학대로 약식명령 받자 불복…"정당행위다" 주장
法 "신체학대행위지만 피해 경미" 벌금형 선고유예
  • 등록 2023-07-10 오후 3:27:02

    수정 2023-07-10 오후 3:27: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자를 폭행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이 교사는 정식재판을 통해 겨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수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결국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을 적용해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A씨 행동은 정당행위가 아닌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행위가 1회성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목적도 일부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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