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에 위장 등록까지…보조금 12만건 줄줄 샜다(종합)

1~7월 부정수급 부처 합동 점검 결과
부정수급 81%, 고용 보조금서 적발돼
불어난 일자리 예산 챙기려 서류 조작
정부 “법령 개정, 처벌 강화, 포상금 확대”
  • 등록 2019-10-08 오후 2:00:00

    수정 2019-10-08 오후 2:00:00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 A 업체 대표는 서류를 조작해 직원들을 퇴사 처리한 뒤 교육생으로 위장 등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3934만3400원을 챙겼다.

. B 병원 대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내 보조금을 챙겼다. 그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속였고 건강보험급여비 등 11억5543만원을 받았다.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겨 적발된 부정수급이 올해만 12만건에 달했다. 고용·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한 보조금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보조금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 보조금 10만건 부정수급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원인 분석, 보조금 제도 주요 개선 과제 등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가 경찰·감사원·지자체·산하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올해 1~7월에 부정수급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이는 작년 1~12월에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4만2652건)보다 3배나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12만869건 적발했다. 이는 작년보다 3배나 불어난 규모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렇게 급증한 것은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11만9511건) 중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 분야 보조금이 81%(9만6870건, 부정수급액 368억)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 산하 복지 분야 보조금 2만1754건(148억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농림수산 분야 보조금 776건(16억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업 분야 보조금 41건(53억원)이 적발됐다.

하승완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고용 분야 보조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수급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복지 예산이 과거보다 늘었고 합동점검을 강화하면서 올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작년부터 매년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4조5000억원)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의 경우 74만명으로 올해보다 20%(13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내년까지 법령 개정해 일벌백계”

앞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법령을 개정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보조금법을 개정해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미국처럼 보조금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2차관은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발본색원, 일벌백계하고 인프라·제도를 정비해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전수조사를 해보니 현재는 포상금으로 50만원~3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앞으로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면 미국처럼 수백억원 포상금도 가능해진다”며 “시행령은 가능한 빨리 연내에, 보조금법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제공
12만86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1~7월에 전체 124조4000억원 보조금 사업 중에서 2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려 합동 점검을 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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