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유죄…대법, 드루킹 징역3년 확정(속보)

  • 등록 2020-02-13 오전 11:40:23

    수정 2020-02-13 오전 11:40: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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