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지만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8일 남부지법, 원고 패소 판결…"기각"
2019년 2월 국회서 5·18 폄훼해 논란
  • 등록 2021-10-08 오후 3:16:13

    수정 2021-10-08 오후 3:16: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논객 지만원(78)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 유공자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박우종 부장판사는 지씨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최경환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이 영웅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지씨는 설 의원 등 5·18 유공자 의원들이 자신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설 의원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지씨의 발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것이라며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지씨와 함께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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