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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거래된 저가 아파트 24만6000채 중 10만1000채(41.4%)를 외지인이나 법인이 사들였다.
상황이 바뀐 건 국토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저가 주택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취득세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가 아파트 편법 거래·명의 신탁 등을 적발하기 위한 실거래 실태조사에도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는 그간 외지 투자자가 몰렸던 다른 저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에선 석 달 새 매물이 34건에서 94건으로 불어났다. 이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저가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연초 6500만원이던 전용 39㎡형 가격이 1억7500만원까지 솟았다. 최근엔 매물이 늘면서 한 달 만에 1억3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공도읍 J공인에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는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 뜻대로 저가 주택에도 과세가 강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주택 과세 강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전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꾸 가격대별로 세율을 차별화해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를 만들 게 아니라 이참에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