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반 토막, 보상은 6000원"…자영업자들 'KT 불통' 배상 촉구

전국 86개 업체 매출 피해 조사 결과
KT 불통 사태로 평균 매출 62.9% 감소
도소매업, 매출 88.7%↓…피해 가장 커
"카드결제 불통 피해에도 요금 감면액 '0원'"
  • 등록 2021-11-16 오후 3:07:12

    수정 2021-11-16 오후 3:07:1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영업자 40대 김모씨는 최근 KT 불통 사고 피해 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서 인터넷 요금 6774원을 감면받게 됐다. 김씨는 “KT 불통 사고로 매출은 반 토막 났는데 보상은 7000원도 안된다”며 “잘못은 KT가 했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사과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나”고 한탄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당일 업체 평균 매출이 반 토막 났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제대로 된 배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조사하고 납득할 수준의 배·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T 불통 사태로 매출 피해를 본 전국 중소상인·자영업 사업장 86곳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포스 단말기 매출기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불통 사태 발생 1주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오후 1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6만6030원이었으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대에는 24만7162원으로 매출이 약 62.9% 급감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같은 시간대 평균 매출액인 52만5880원과 비교해도 불통 사태 당일 매출은 약 53.0% 감소했다.

업종별로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시간대 매출을 비교해보면, 도소매업(-88.7%),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78.2%), 숙박 및 음식점업(-63.8%) 교육서비스업(-33.9%) 순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사고 하루 후인 지난달 26일 매출과 비교해도 도소매업(-70.1%),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63.7%), 숙박 및 음식점업(-59.0%), 교육서비스업(-26.0%) 순으로 줄어, 매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카페가 상당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사고 전주와 비교할 때 평균 매출이 60% 넘게 줄었다”며 “업체당 평균 약 16만원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 6000∼7000원 요금감면은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사고 시간대 경기도 소재 편의점 62곳 매출을 조사해보니 전주보다 약 40% 감소했다”며 “KT는 요금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액 조회가 시작된 가운데 KT 불통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요금 감면액이 ‘0원’으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회장은 “KT 가입자는 아니지만, 카드결제를 담당하는 밴(VAN)사가 이용하는 인터넷이 KT인 경우 피해는 발생했지만 아예 요금감면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 소매점뿐 아니라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피해도 두드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사업자들은 KT 마비로 주문 마감이 되지 않아 배송일이 지연되거나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소셜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사업자들도 어렵게 준비한 방송 자체를 망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KT가 제시하는 6000∼7000원대 요금감면안은 실제 피해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한다며 정부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배·보상액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은 하루 20만원, 최소 40만원꼴이었다”며 “코로나19 이후 통신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KT가 추가적인 배·보상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 사회에서 기간통신서비스인 통신망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상생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정부가 나서서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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