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공매도와의 전쟁, 시세조종일까 아닐까

당국 "실체없는 공매도와의 전쟁..시세차익 없어도 인위적 주가 유지 행위는 불법"
셀트리온 "일상적 거래와 다른 공매도 세력 실체 분명..단순 주가 방어 행위일 뿐"
  • 등록 2013-09-26 오후 4:31:36

    수정 2013-09-26 오후 4:31:3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의 공매도와의 전쟁은 시세조종일까 아닐까.

지난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셀트리온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다음 증선위로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과 셀트리온이 모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과거 자사주 매입이나 무상증자가 셀트리온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셀트리온은 다음 증선위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거슬러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는 모두 주가조작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상 인위적으로 주식가격에 개입하려는 행위 자체는 모두 불법”이라며 “심지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가격에 개입하려 했으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무상증자를 하지만, 이를 모두 불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 만약 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본다면 침체한 금융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의 행위도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결국 경영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주가 부양을 했느냐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담보가 된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로 자사주를 사들였다고 보지만,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대응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경영진의 조직적 대응이 오히려 불공정 거래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즉 실체가 없는 공매도 세력을 핑계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일어났고 정규 매매시간이 아닌 시간외매매 거래로 공매도가 일어나는 등 일상적인 공매도 행태와는 달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주가 방어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과 셀트리온의 2회전은 다음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결단으로 공매도와의 전쟁을 펼친 코스닥 대장주의 운명도 그때 판가름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줌 인 이슈]이 시각 특징주 - 셀트리온, 메디톡스, LG이노텍, 한샘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530선 회복
☞[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한샘 (009240)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