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시세 80% 저렴하면 10년간 전매안돼
불가피하게 매각시 LH 우선 매입
거주의무기간 확대 도입도 추진
  • 등록 2019-08-12 오전 11:00:00

    수정 2019-08-12 오전 11:00:00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 받았을 땐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에 비해 100% 이상일 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 기한은 3년이었지만 변경 후 5년으로 길어진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100%일 땐 전매제한이 3년이었지만 80~100%에 대해 8년으로 늘린다.

시세 기준도 종전 70%에서 80%로 강해졌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80% 더 저렴하면 10년 동안 분양 받은 주택을 못 팔도록 한다.

분양을 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주택을 매각할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우선 매입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 △상속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으로 제한된다. 불법 전매제한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주택을 매각할 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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