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뚜렛, 사기죄 아닌 이유.."월 8000달러 수익은 광고비"

  • 등록 2020-01-07 오전 10:44:44

    수정 2020-01-07 오후 12:40: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장된 투렛 증후군(틱 장애) 연기로 한 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 원)의 수익(추정)을 올린 유튜버 ‘아임뚜렛(I‘M TOURETTE)’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아임뚜렛은 스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특히 힘겹게 라면을 먹는 영상으로 많은 지지를 얻어 한 달 만에 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가 틱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심화하자 아임뚜렛은 지난 6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건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영상은 모두 내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문에 떠도는 5000만 원 수익은 사실이 아니다. 수익을 얻기 시작한 건 최근”이라며 ‘추정수익’이라고 쓰여 있는 화면을 띄웠다. 그가 공개한 추정 수익은 한 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 원)였다.

처방전 공개한 유튜버 ‘아임뚜렛’(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변호사들은 아임뚜렛의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튜브는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 구글에서 광고를 붙이고 광고비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다. 이렇게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해당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뭔가를 눌러서 바로 돈을 준다고 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누구한테 속은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사기”라며 “재산 처분 행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기죄가 안 되면 방송통신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고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 변호사와 백 변호사 모두 “유튜브가 제재의 사각지대”라며 “규제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아임뚜렛은 전날 올린 사과 영상을 포함해 모든 게시물을 유튜브에서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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