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선고 또다시 연기

지난달, 오는 11일로 선고 연기했다가 또 미뤄
"기록 검토·판결서 작성에 시간 필요"
지난번 선고기일 변경 사유와 같아
  • 등록 2021-03-08 오후 12:11:07

    수정 2021-03-08 오후 12:11:0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의 1심 판결이 오는 23일로 한번 더 미뤄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지난달에 이어 선고가 한번 더 미뤄진 것으로, 이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재변경사유에 대해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이 3월 23일 오후 2시로 재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지난달 15일 당시 이번달 11일로 선고기일을 미루겠다는 이유와 다를 게 없다.

앞서 이 전 실장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이들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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