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지난해 증여 재산 44조 ‘역대최대’

국세청 국세통계, 증여세 신고 21만건 넘어
상속세 1만여명, 상속재산 27조 역대 최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늘고 집값 오른 여파
주식 호황에 지난해 증권거래세도 9조 넘어
  • 등록 2021-06-29 오후 1:44:34

    수정 2021-06-29 오후 1:44: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증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 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가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보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등 건물을 증여한 신고 건수는 7만 1691건, 증여재산 19 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도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 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 4139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세 신고 인원, 재산가액 모두 역대 최대다. 전년보다 신고 인원은 20.6%, 상속재산가액은 27.3%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은 구간별로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호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전년보다 15.4% 많은 15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자 중 부동산업이 43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29만 1000명)과 음식점업(16만 4000명)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증여세 신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기준(10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어 상속세 신고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늘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9조 5148억원으로, 코스닥에서 6조 5952억원, 코스피에서 2조 6629억원 걷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도(4조 4957억원)보다 111.6% 급증한 것이다.

반면 법인 소득 신고액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감소했다. 83만 8008개 법인이 전년보다 44조원 줄어든 소득 339조 6347억원을 신고했다. 개별소비세도 전년보다 5000억원가량 감소한 9조 2487억원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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