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버린 친모 “남편이 때려죽여”

20대 친모,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남편 폭행으로 아이 숨져…부패할까 봐 아이스박스에"
경찰, 도주한 친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수배
  • 등록 2021-07-12 오후 1:21:14

    수정 2021-07-12 오후 1:24: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아이가 친부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 사실을 알고 집에서 도주해 행방을 감춘 20대 친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 C양은 B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C양의 주검은 지난 9일 C양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C양 외할머니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 끝에 이들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에서 C양이 보이지 않아 딸 부부에게 행방을 물었는데도 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이 아이를 평소 심하게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남편이 이불을 덮어 C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날 C양이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자신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아이가 숨진 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진술했다.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선 “시신이 부패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주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학대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며 “구체적 학대 정황은 아직 밝히기 곤란하며, 아이가 숨진 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골절이나 피하출혈 등은 추정은 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방을 감춘 B씨의 뒤를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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