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伊 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속개...배상비율 결론(종합)

이복현 원장 취임후 첫 분조위
'100% 배상' 권고 내릴지 주목
  • 등록 2022-06-10 오후 4:28:36

    수정 2022-06-13 오후 5:49:3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환매중단 규모가 1800억원이 넘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최종 결론짓는다. 원금의 100% 배상 권고를 결정하면 향후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DB)
‘계약취소’ 또는 ‘40~80% 배상’ 결정 전망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20일 이 사안과 관련한 첫 분조위에서 은행 측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13일 오전 분조위를 속개할 계획”이라며 “이날 결론을 내는 데 분조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팔았지만 1849억원이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은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 상품이라고 판매했지만 펀드 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금감원이 100% 배상 권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하나·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2020년 6월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 100% 배상을 권고했다. 2021년 4월 분조위에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나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100%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기본 배상비율은 50~60%, 자율 배상비율은 40~80%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100% 배상’ 결론시 중징계 확실시

이번 분조위에서 결정되는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제재 수위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분조위에서 100% 배상, 즉 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면 향후 금융위에서 임직원 및 기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100% 배상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중징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다른 은행 제재심에서도 100% 배상 결정이 나지 않은 사모펀드 건에 대해 중징계를 대거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헬스케어펀드 등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와 관련한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부통제(금융회사지배구조법)와 관련한 제재는 DLF 사태에 대한 제재건을 두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및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제재심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분조위다. 분조위는 통상 위원장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김영주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위원 5~10명이 참석한다. 금감원 내에서도 분조위는 독립성이 강해 이 원장 취임이 분조위 결정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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