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車 교환·환불 규정 개정..레몬법 전격 반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10월 시행
'4회 중대결함 때 교환·환불'→'3회', 일반하자도 교환·환불
폭스바겐 등 피해 속출해도 교환·환불 적어 대책 마련
자동차업계 "개정 반대" 반발 예고
  • 등록 2016-07-27 오후 12:00:00

    수정 2016-07-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환불이 수월해진다. 중대결함이 4회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게 3회로 완화됐고 일반 하자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10월부터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이 개정되는 것은 1986년 고시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현재는 ‘1년 이내에 주행·안전도 관련 중대 결함이 동일 부위에 4회 이상(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회(2회 수리 후 재발)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반 하자의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능했지만 동일 부위에 4회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중대 결함으로 수리한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능했던 교환·환불이 앞으로는 일반 하자에도 확대·적용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교환·환불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개선됐다. 현재는 교환·환불 시점이 ‘차령기산일로 1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다. 차령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계산한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소비자가 올해 2월에 구입 했을 경우 교환·환불기간은 연말까지로 10개월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차량인도일로 12개월’로 개정돼 실제 차량을 사용한 기간을 반영하게 했다.

제품 불량으로 타이어 관련 환급을 받을 경우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도 개선됐다. 현재는 타이어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환급금=구입가(부가세 제외)×(1-마모율))으로 산정했다. 이 결과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는데도 환급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앞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환급금=구입가×(1-마모율))하도록 해, 소비자 환급금이 늘 전망이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등 소비자 피해는 속출하는데 교환·환불 사례는 적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외 자동차 피해 상담은 최근 4년(2013~2016년 5월) 2904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담 이후 교환·환급을 받은 경우는 4년간 199건(6.9%)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차량은 1회 결함만 있어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교환·환불을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선 4회로 규정된 공정위 고시를 이유로 교환·환불 등을 거부해왔고 피해자만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연구업무를 의뢰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미국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 등을 참조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51개주별로 교환·환불 규정이 다르지만, 규정이 엄격한 주의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은 2회, 일반 결함은 4회 발생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국은 주요 부품에 3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이 기간은 한국의 2배 수준인 2년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쓰던 차량을 쉽게 교환·환불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부의 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고시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17일까지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홈페이지나 소비자정책과(044-200-4409)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외 자동차 피해 상담은 최근 4년(2013~2016년 5월) 2904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담 이후 교환·환급을 받은 경우는 4년간 199건(6.9%)에 불과했다.(단위=건,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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