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진확보 건축물 6.8% 불과..설계대상 내진율 33% 그쳐

전현희 의원, 내진율 높이는 법률안 개정 검토키로
  • 등록 2016-09-26 오전 11:43:37

    수정 2016-09-26 오전 11:43:3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에 있는 건축물 중 내진확보가 된 건물은 7%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에 그쳐 지진 발생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33%)만 내진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순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된 만큼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내진확보를 유도하고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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