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받은 이유

  • 등록 2024-02-15 오후 12:51:15

    수정 2024-02-15 오후 12:51: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49)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글이 올라온 후 현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반박했고, 수사기관도 현씨의 후배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후 현씨 법률대리인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그러자 A씨의 법률대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자 현씨는 A씨의 법률대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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