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398만원(연 4776만원)에서 408만원(연 489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연 300만원)에서 26만원(연 312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인상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납부 기한은 익월 10일까지다.
현재 월 소득 398만원이상 지역가입자인 5만5000명도 연금보험료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전액 개인 부담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지역가입자 390만명 중 1.4%다. 이와함께 하한액도 1만원 상향 조정돼, 현재 2만25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900원가량 오른다. 그러나 실제 이 구간에 해당되는 납부자는 거의 없다는 게 연금공단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