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220만명 국민연금 월 9천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 상한액 398만→408만원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00원만 부담
  • 등록 2014-06-19 오후 3:54:34

    수정 2014-06-19 오후 3:54:3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 220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398만원(연 4776만원)에서 408만원(연 489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연 300만원)에서 26만원(연 312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인상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납부 기한은 익월 10일까지다.

현재 상한인 월소득 39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총 220여만명(14%)으로 이들은 매달 35만8200원(월 소득의 9%)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내년부터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한액이 408만원으로 높아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6만7200원으로 지금보다 90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월 398만원이상 고소득자 220만명중 214만 5000여명은 직장가입자로 절반(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월 소득 398만원이상 지역가입자인 5만5000명도 연금보험료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전액 개인 부담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지역가입자 390만명 중 1.4%다. 이와함께 하한액도 1만원 상향 조정돼, 현재 2만25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900원가량 오른다. 그러나 실제 이 구간에 해당되는 납부자는 거의 없다는 게 연금공단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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