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정책연구 발주···11월 공청회 거쳐 최종안 마련”
2010년 가격 자율화 도입 후 폭등 대책 마련 착수
  • 등록 2014-07-24 오후 2:36:17

    수정 2014-07-24 오후 2:36:1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17~2018학년도에 도입이 예고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의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 상한제를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이후 교과서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3164원)나 폭등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3월에는 교육부가 가격 급등에 맞서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리자 출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과서 파동’을 겪은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2017~2018학년으로 예고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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