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보물 허위게재' 고민정캠프 본부장 벌금형…"지지발언 확인했어야"

서울동부지법, 김모 서울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4·15 총선 고민정 캠프서 지지발언 허위게재 혐의
고민정 부주의도 인정…法 "업무분장 불명확했다"
  • 등록 2021-04-02 오후 3:09:05

    수정 2021-04-02 오후 3:36:3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인회장의 허위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의원 김모(4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공보물 제작 총괄을 맡아 지지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고민정 당시 후보 등 선거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공보물 담당자’ 벌금 80만원…法 “허위공표 인정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고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동의받지 않은 상인회장 A씨의 지지 발언을 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 의원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 측은 상인회장의 사진을 받아 달라는 선거사무장의 요청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상인회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고 의원과 캠프 선거사무장이 공보물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또 A씨가 사진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넣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의 제안으로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이 공보물에 실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회의 참석 범위를 결정하기도 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제작을 총괄한 자로서 게재된 지지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상인회장은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낸 후에 따로 고민정 지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사진을 보내는 의사에 공보물 구체적 발언까지 게재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롯이 피고인 책임만 아냐”…고민정 부주의도 인정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고민정 당시 후보자와 선거캠프 실무진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으로, 김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고 의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실리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선거 경험이나 정당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다 결정하고 판단했겠지만 모든 게 다 처음이있고 기본적인 선거법 상식이 없었다”며 “어떤 부분이 법에 걸리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의 업무분장과 지휘 보고 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보자 등 개인의 부주의가 종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롯이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검사 측 의견만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날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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