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관리는 대리점 몫"..발뺀 CJ대한통운에 '메스' 들이 댄 공정위

  • 등록 2017-08-08 오전 11:13:08

    수정 2017-08-08 오전 11:13:08

(사진= CJ대한통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CJ대한통운이 일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대상으로 이 회사 A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에 벌어진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A대리점 택배기사들로부터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이 업무를 분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지위적 이점을 활용해 불공정 계약 조건과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J대한통운 A대리점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 임의로 택배기사 지급 수수료율(배송) 변경 △자차 배송 차량에 CJ대한통운 로고 도색비용 부담 △규정 위반 시 대리점의 화물 반출입 제한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본사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으나 “대리점 일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특수고용직이다. 본사는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의 연루 가능성과 대리점 계약으로 묶여 일하는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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