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대상으로 이 회사 A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에 벌어진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A대리점 택배기사들로부터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이 업무를 분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지위적 이점을 활용해 불공정 계약 조건과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특수고용직이다. 본사는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의 연루 가능성과 대리점 계약으로 묶여 일하는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