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 미성년자 '직원'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사' 조씨 등 14명 검거…5명 구속
아르바이트 미끼로 나체 사진 받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 촬영
공범 중엔 사회복무요원 포함, 개인정보 빼내 협박하기도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미성년자 16명
다음주 중 '박사' 신상공개 여부 결정
  • 등록 2020-03-20 오후 1:22:32

    수정 2020-03-20 오후 1:22:3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또한 핵심 피의자인 ‘박사’ 외에도 그의 지시를 따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를 비롯한 공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다음주에는 박사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연합뉴스)
‘박사’ 추종한 ‘직원’도 있었다…확인된 피해 여성만 74명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씨(박사)와 공범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노예’로 지칭하며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사의 공범인 직원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및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받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이들 중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피의자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로, 이들 중엔 복수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만 받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경찰 “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 진행할 것”

경찰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수사에 착수해 약 6개월간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진행해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사방에서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검거해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씨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 조치하고,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스폰 알바’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 등으로 나체 사진 촬영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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