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대선 유력한 5월 9일, 공휴일일까 아닐까?

  • 등록 2017-03-10 오전 11:22:23

    수정 2017-03-10 오전 11:22:2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국이 차기 대선국면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5월 9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5월 첫째주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라는 점에서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

만일 5월 9일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휴일일까 아닐까? 현재로서는 공휴일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 따라 실시되는 궐위 선거이기 때문.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보통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는 공휴일이다. 이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대선은 임기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일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는 대통령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차기 대선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항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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