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검찰 "항고"

검찰, 목포 토지 26필지 및 건물 21채 몰수 보전 청구
"제출 기록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등록 2019-08-12 오전 11:01:54

    수정 2019-08-12 오전 11:01:5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 보전은 재판 후 해당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명령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행정 조치다.

검찰은 법원이 몰수 보전을 기각한 데 대해 “제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미리 취득한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건물 21채를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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